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가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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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11월~2021년 2월 40회 넘게 지인의 자취방, 자신의 연습실, 호텔 등지에서 펜타닐과 환각물질인 이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펜타닐 패치를 단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매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산시켰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마약 관련 다큐 제작에 참여하거나 약물중독자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등 단약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상당기간 단약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