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부인 이혼 요구에 차 브레이크 자른 남편[사랑과전쟁]

남편이 부인 상대로 나체 영상, 차량 파괴, 협박 범행
부부가 부인 외도로 이혼절차 밟는 과정에서 발생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부인 부정행위로 일어난 범행 고려"
  • 등록 2022-11-29 오후 3:42:30

    수정 2022-11-29 오후 3:42:3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씨는 2020년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거는데 이상했다. 자세히 보니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다. 자동차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이때 기능을 하는 게 브레이크 오일이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면 차가 제대로 서질 못하니, 운행 중에 사고가 날 여지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도 자동차가 말썽이었다. 앞바퀴가 못이 박혀 펑크가 나 있었다. 그대로 운행했더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보험사를 불러서 브레이크와 타이어를 수리한 끝에야 운행할 수 있었다. 주차장 CCTV를 돌려보니 누군가 일부러 차 브레이크를 부수고 타이어를 펑크내고 있었다. 범인은 아는 사람이었다. 남편이었다.

남편이 부인이 다치길 바란 이유는 부인의 바람 때문이었다. A씨는 직장에서 만난 상대와 외도를 하다가 남자에게 걸렸다. 이후 A씨가 요구해서 부부는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남자의 범행은 협의 이혼을 밟는 도중에 발생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불만을 품은 끝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자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협의로 이혼한 이후에 A씨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에게 보냈다. 외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A씨 몰래 찍어둔 것을 이혼 후에 공개한 것이다. 영상을 사진으로 인쇄해 주차된 A씨의 차에 부착하기도 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지 모를 일이었다. A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밀린 합의금을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결국 남자는 재물손괴와 협박,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A씨는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심리를 마친 법원은 남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A씨 몰래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했으며, 자동차를 고장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써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인의 부정행위(외도)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부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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