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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측으로부터 지난주쯤 고소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과 단순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해외에 거주하던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와 2003년 10월쯤 지인의 소개로 외국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A씨가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고소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지만,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남았다면 공소시효 연장이 적용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들을 감정 의뢰한 결과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