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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전 남편에게 ‘5억’을 받기 위해 사업 때문에 경매로 날렸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상간녀 명의로 돼 있었고, 전 남편 동생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없애고 가족,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옮긴 거였다. 과연 전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이건 단순히 민사적 문제가 아닌 형사적 문제가 된다”라며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간녀와 A씨 남편 동생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어 “민사소송 중에 사해행위취소라는 소가 있는데 이 소송을 통하면 허위로 채결된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부동산 소유권을 전 남편 명의로 이전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경락대금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소송 시작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을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