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상간녀 명의로 집 빼돌린 남편, 처벌 가능할까

  • 등록 2021-01-06 오전 11:37:14

    수정 2021-01-06 오전 11:37:1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결혼 생활 20년 차에 접어든 A씨 부부. 어느날 A씨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현금만 수십억을 갖고 있던 A씨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을 감췄다. A씨는 드러난 재산 중 일부인 5억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판결금을 주기로 한 날, 전 남편은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전 남편은 “사업 때문에 돈을 날려서 돈이 없다”며 지급을 피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생활비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전 남편에게 ‘5억’을 받기 위해 사업 때문에 경매로 날렸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상간녀 명의로 돼 있었고, 전 남편 동생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없애고 가족,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옮긴 거였다. 과연 전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전 남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영주 변호사는 6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전 남편 소유였던 부동산이 다른 사람도 아닌 상간녀에게 넘어갔고, 전 남편 가족이 채권자로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으면 서로 공모해서 허위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허위로 채무를 발생시킨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이건 단순히 민사적 문제가 아닌 형사적 문제가 된다”라며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간녀와 A씨 남편 동생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A씨가 돈을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간녀에서 다시 전 남편 명의로 되돌려놔야 부동산을 어떻게 집행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민사소송 중에 사해행위취소라는 소가 있는데 이 소송을 통하면 허위로 채결된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부동산 소유권을 전 남편 명의로 이전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경락대금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소송 시작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을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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