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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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에 자녀의 똥 기저귀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며 B씨와 갈등을 겪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사연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 남편은 청원에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고 분노했다.
당시 A씨는 연합뉴스 등 언론에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원은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