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은 성희롱'..女직원에게 '혀'내민 男상사 징계

여럿있을 때는 모른척하다가 단둘이 되면 추파
"친한 표현도 성희롱..피해자 상당한 성적 굴욕감"
"등 밟아달라는 안마 요구도 신체적 성희롱 해당"
  • 등록 2023-02-20 오후 3:14:05

    수정 2023-02-20 오후 3:14:0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민 ‘메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십수 년 경력의 교직원 A씨는 2020년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성희롱을 저질러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는 여교사를 모르는 척하다가, 단둘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고 웃곤 했다.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고, 밥을 먹는 상대를 향해 ‘메롱’을 했다. 퇴근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는 보낸 것도 문제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여교사는 A씨가 안마를 해달라는 요청을 넘기지 못하고 그의 목과 등을 발로 밟아줬다. 학생이 보는 앞에서 이뤄진 행위였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자기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마는 몸이 아파서 부탁한 것뿐이라고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메롱’을 당한 여교사를 두고 “A씨 행위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외부기관이 피해자의 심리를 진단한 결과, ‘단둘이 있을 때 친한 표현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 등은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 했다.

법원은 안마한 여교사를 언급하며 “목이랑 어깨를 밟아달라는 부탁은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A씨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교실에서 학생이 보는 앞에서 안마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불안을 일으킨 행동”이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위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써 학교 교직원의 근무 분위기가 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행위를 감봉으로 징계하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직사회 신뢰를 확립하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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