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뒤 저는 죽습니다"...피해자에 힘 보탤 방법 나왔다

  • 등록 2023-04-14 오후 9:16:56

    수정 2023-04-14 오후 11:49:3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14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8일 방송한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 편의 뒷이야기가 영상으로 올라왔다.

해당 방송을 담당한 김재환 PD는 영상에서 ‘피해자를 도울 방법’을 언급했다.

김 PD는 “피해자를 만났을 때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물론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로 계시고 여전히 오른쪽 발은 약간 바깥쪽으로 도는 형태를 보이지만 (사건) 해결과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되게 열심히 씩씩하게 싸우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피해자분과 얘기를 나눠 봤는데, 일단 (자신을 응원하는) 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해주셨다”며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그알’ 측은 이 영상 댓글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링크를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사건 개요와 함께 “범행에 관련된 기억상실장애를 앓아 피해자는 1심이 끝나서야 성폭행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성범죄 추가 기소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당시 성범죄보다는 폭행에 중점을 두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성범죄 관련 직접 증거를 채취하지 못했고 범인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도주 후부터 분석됐다”고 부연했다.

또 “이 사건을 알리는 데에는 범죄 행태가 매우 대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라며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쓰러진 B씨를 계속해서 폭행했고, 기절한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간 뒤 7분여 만에 다시 돌아와 B씨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다.

B씨 측은 “당시 속옷이 없어서 찾아보니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피해자에게 꽂혀서 사고 쳤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피해자에게 항문 열창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 의혹이 짙어졌다.

지난달 15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쟁점은 범행 당시 CCTV에서 사라진 7분여 동안 성폭행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DNA 검사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실신한 뒤 피고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양형 사유”라며 “단추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온다면 의도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속옷에 대해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겉옷에서 DNA가 발견되더라도 검찰 측이 추가로 밝히고자 하는 성폭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속옷 DNA 검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에야 이뤄졌고, 속옷 전체가 아닌 밴드 부분을 닦은 면봉만 감정 의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일부
특히 ‘그알’ 방송에 따르면 A씨는 16살이던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등을 저지른 전과 18범으로, 2020년 폭력상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사각지대에서 B씨에게 구호 조치했다”, “자수할 생각이 있었다”, “술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형 기준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수감 중 “정신과 약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구치소 동기에겐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라면서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고 토로한 그는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가 생겼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오후로 예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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