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처지를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담배로 피우다가 불을 낸 이가 징역형의 형사처벌에 처해졌다.
| 산불.(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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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다. 지방의 한적한 산에 오른 A씨는 생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담배에 불을 붙였다. 건조한 날씨 탓에 주변은 마른 낙엽과 가지가 수북했고, 그날따라 바람도 세게 불었다.
마지막으로 담배를 다 피운 A씨는 꽁초를 바닥에 그대로 던졌다.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불은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졌다. 불은 산림 2000㎡를 넘게 태운 끝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수령이 제법 된 소나무 80여 그루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이날 사고로 A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결심을 접었지만, 결국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기 전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됐다.
사건을 심리한 담당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하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산불이 자칫 크게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산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 이번 일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