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거센 후폭풍 예고

남양유업 셀프 발표에 혼란 가중
질병관리청 “사람 대상 연구 수반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이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 등록 2021-04-15 오후 4:24:11

    수정 2021-04-15 오후 4:24:11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남양유업 임원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뒤 남양유업(003920)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심포지엄을 주관한 한국의과학연구원은 “불가리스 섭취와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발표 내용을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고점에서 물린 개인투자자들은 남양유업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중요사항 누락으로 인해 타인의 오해를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남양유업이 임상시험이 수반되지 않은 연구 결과의 한계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기업 in 이슈’에서는 불가리스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의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 분석했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에 효과 있어”

- 남양유업 주가 널뛰고, 불가리스 품절 대란

발표 관련 논란 확산?

-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에 효과” 셀프 발표에 혼란 가중

- 질병관리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반되지 않은 결과”

- 한국의과학연구원 “남양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률 무관”

금감원·거래소 등 조사 가능성은?

- 미공개 정보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지적도

- 식약처 “식품광고법 위반 검토”

15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기업 in 이슈’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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