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 아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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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고교 동창 B(45)씨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B씨와 함께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3월 A씨의 주거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의 아내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내겠다”며 아내를 위협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19년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여성을 강간해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앓아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태로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며 “특히 부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는 되레 동창인 B씨를 꼬드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