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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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3월 A씨의 주거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의 아내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내겠다”며 아내를 위협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19년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앓아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태로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며 “특히 부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는 되레 동창인 B씨를 꼬드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