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문 열려다 구속된 10대 검찰 송치…마약 혐의도

  • 등록 2023-06-27 오후 6:40:39

    수정 2023-06-27 오후 6:40:39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구속된 10대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한 19세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지난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던 중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며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여객기 탑승 전 한 달가량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기내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건가”라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며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은 지난 20일 영장실짐검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며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하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투약한 마약 종류나 횟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단 간이시약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정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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