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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많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 단속이 증가한 점을 주효한 이유로 설명했다.
또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살펴보면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5대 선거범죄가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한 비중은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