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내달 30일에 나온다.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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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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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항소심에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 최태원 SK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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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오후 1시56분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항소심 심리 종결되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혼 소송에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 당시에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재판 소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종합적인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며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