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끝까지 오피스텔 호수 거짓말… 진땀뺐던 체포 과정

  • 등록 2022-04-18 오후 2:32:13

    수정 2022-04-18 오후 2:32:1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도심 오피스텔에 은신해있다가 도주 123일 만에 붙잡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검거 직전까지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16일 검거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시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공개수배 이후 잠시 은신해있다가 지난 2일 밤 지인들과 경기도 외곽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씨 등이 외부 숙소를 다녀온 정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이씨와 조씨가 그간 은신해있던 오피스텔을 찾아냈다. 그리고 검거 당일 경찰은 두 사람이 해당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2천 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에서 이들이 정확하게 몇 호실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이씨의 아버지를 설득해 이씨의 자수를 받아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씨는 검거 막판까지 수사에 혼선을 줬다. 끝까지 자신이 숨어 있던 오피스텔의 정확한 호수를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경찰이 오피스텔 입구를 막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뒤에야 오피스텔의 층과 호수를 말했다.

이은해(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해당 층에는 이씨와 조씨가 없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층에서 동태를 살피던 조씨를 단숨에 발견해 체포했다. 이후 조씨에게 정확한 층과 호수를 파악한 뒤 이씨 검거에 성공했다.

두 사람은 검거 과정에서 취재진이 동행하거나 자신들의 체포 모습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이후 이들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린 채 체포에 순순히 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또 앞선 2월에도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그해 11월에는 피해자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이에 인천지검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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