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무거운 선고 필요"…'마약' 돈스파이크 1심 집유에 검찰 항소

사회적 폐해 심각한 마약범죄 중대성 등 고려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 등록 2023-01-11 오후 5:23:06

    수정 2023-01-11 오후 5:23:0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마약을 투약,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가 2022년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은 11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범죄 중대성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3985만7500원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여러 명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 해악성이 적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필로폰 양이 다량이고 피고인이 여러 명을 불러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돈스파이크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차례 다른 사람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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