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를 적용했다.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시설 이용자·관리자에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학원·PC방·영화관·독서실·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카페도 방역 패스를 적용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결과 등을 증명해야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바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백신 미접종자 1명은 혼자 카페에 갈 수 있지만, 스터디 카페에는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학생이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나,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왜 우리만 제한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최부금 스터디카페 연합회 공동대표는 “1인 칸막이로 분리된 스터디 카페는 사실상 일반 카페보다 더 안전하다”며 “스터디 카페도 제외업종이 돼야 맞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 대표는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스터디 카페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이 사실상 희생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과거에도 방역 수칙 ‘형평성 논란…“정부 그동안 뭐했나”
상대적으로 비말이 쉽게 퍼지지 않는 영화관이나 PC방을 미접종자 홀로 이용할 수 없는 점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39)씨는 “혼자 조용히 와서 게임만 하다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바이러스가 퍼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뭐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방역 수칙 형평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태권도와 합기도 등 ‘체육 도장업’에 대한 빗장은 풀었지만, 헬스장 등 다른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또 같은 달 정부는 공간대여업 이른바 ‘파티룸’을 집합금지 시설로 묶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슬그머니 집합금지 제한을 해제하기도 했다. 당시 발족한 전국공간대여협회는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모텔의 이벤트룸 등은 영업이 모두 가능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공간대여업인 파티룸은 영업을 못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단체행동을 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패스를 준비할 시간과 여력이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도 지침을 강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백신 미접종자를 자영업자들에게 가려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인력도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책임과 과태료를 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방역 패스를 관리하는 사람을 일주일 만에 뽑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고 지키라는 억지가 어디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 패스 등 방역 지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대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가 쌓였음에도 분석 없이, 작년 3월에 수립한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것뿐”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도 “백신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다시 시작된 점과 위중증 환자의 병상확보를 하지 못해 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만 희생을 시키는 결정이 개탄스럽다”며 “방역 패스 등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