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교제를 해왔다. C씨가 당신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다. 당신을 만나 이 관계의 결론을 내고 싶다.”
평소 가정적이었던 남편이었기에 A씨는 여성의 얘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 A씨는 웃으며 “보이스 피싱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남편의 내연녀였다. B씨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A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C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관계였다.
B씨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A씨에게 남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보내줬다. 캡처 이미지 속에 있는 남편의 프로필 사진을 본 후에야 A씨는 B씨 얘기가 거짓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A씨가 뒤늦게 자신의 말을 믿기 시작하자 B씨는 더욱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 남편이 당신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 당신을 싫어한다고 했다. 그러니 이혼해달라”고 했다.
B씨는 A씨의 차분한 대응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후부터 열흘 넘게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욕설과 협박을 계속했다.
B씨는 “네 남편이 나한테 줘야 하는 돈이 수 천만원이다. 너랑 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 콩밥을 먹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마음대로 하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B씨는 “재수 없게 생긴 X”, “네가 이 모양이니 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다”, “돈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가 “신고할 수 있다. 그만 좀 하라”고 점잖게 답장을 했지만, B씨는 “이제 네가 네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다. 당장 이혼하라”고 협박했다.
A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B씨는 이번엔 A씨 남편 C씨에게 “이제 당신 부인도 알게 됐으니 더 편하게 만나자”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여기에 답장을 하지 않고 차단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남편과의 부정행위도 모자라 가정을 파탄 내기 위해 저에게 연락해 협박을 했다”고 적시했다.
B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내연관계였지만 이는 A씨 남편이 먼저 요구했던 만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제가 아닌 C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B씨 주장을 일축하고 A씨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A씨에게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관계를 유지하려 피해자인 A씨에게 연락해 혼인관계를 파탄 내려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