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영업 허용 가닥…카페, 매장 취식은 "고민 중"(종합)

정부, 헬스장과 노래방 등 수도권 내 영업제한 시설
17일 이후 영업 허용 방안 준비 중
방역수칙 강화해 운영 재개될 가능성 커
카페 등 운영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고민 후 결정
  • 등록 2021-01-07 오후 12:26:15

    수정 2021-01-07 오후 9:06:0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해당 시설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하며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카페와 제과제빵점 등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운영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현재 실내체육시설 물론 학원업계나 노래연습장 업계 등이 6주간 장기간 집합금지 하면서 생계곤란을 겪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카페 등에 운영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방역적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적인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과 클럽,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학원의 경우 2.5단계에서는 원래 밤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해야 하나 20~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겨울 방학 돌봄 공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경우 입장인원 9명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으며, 8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을 진행하면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헬스장 등 일반 체육시설의 업주들을 중심으로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을 허가하고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의 경우 6주간 영업금지가 이어지며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다는 토로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17일 이후 해당 업종에 대한 운영 허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에 대한 매장 내 취식 허용 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음료를 마시며 매장에 오랜 시간 머무르며 대화를 나누는 행위를 통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현재 카페 외에도 일반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등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는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며 운영 금지와 제한 업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수칙을 보완해나가려 한다”며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수칙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허용으로 방역이 지나치게 이완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윤 반장은 “8월 2차 유행 때 방역수칙을 만들어 가급적 최대한 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후 9월과 10월 확진자가 늘어나며 11월 3차 대유행이 확산했다”며 “유행 속도 등을 안정되게 관리하며 최대한 영업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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