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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시신 발견 직후 부친이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왼쪽 귀 뒷부분 자상에 대해서는 1차 감정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인은 아니라고 봤다. 국과수는 “머리에 생긴 좌열창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망 시간에 대해서는 ‘음주 후 2~3시간 후’로 추정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목격자 9명을 조사한 결과 손씨와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3시38분까지 반포 한강공원에 같이 누워 있거나 구토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이 중 한 목격자는 오전 4시20분쯤 “친구 A씨가 혼자 가방을 메고 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잠든 것을 확인하고 깨웠다”고 말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