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이끌고 남편 내연녀 찾아가 “무릎 꿇어라”…법정에 선 아내[사랑과전쟁]

서울동부지법, 강요·공갈 등 40대女 벌금형 집행유예
시부모와 함께 내연녀 집 찾아가 협박·공갈 혐의
“남편 만나면 1억” “남편이 준돈 연12%로 갚아라”
법원 “협박·주거침입 혐의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
  • 등록 2023-02-06 오후 3:56:57

    수정 2023-02-06 오후 6:35: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러 간 40대 여성.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무릎을 꿇리고, 남편에게서 받은 돈을 ‘연 12%’ 이자로 갚으라며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법정에 선 이 여성과 시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강요, 공갈, 공동주거침입 협의를 받는 여성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를 맺은 여성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5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이 내연녀에게 건넨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시부모와 함께 내연녀 B씨의 집을 찾기로 했다.

2021년 5월 20일, A씨는 70대 후반의 시부모와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당신 부모님 집 찾아가기 전에 나오라”며 B씨를 협박했고, 그가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무릎을 꿇어라”, “신고하려는 핸드폰 내려 놓으라” 등의 말과 함께 겁박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에게 ‘앞으로 남편과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연락할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각서에 서명하게끔 강요했다. 또한 A씨 남편이 B씨에게 건넨 총 3억9000만원을 연12% 이자를 쳐 갚겠단 내용의 차용증도 쓰게 만들었다.

A씨는 B씨의 재물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얼마 전에 ( 내 남편에게서) 노트북을 받지 않았냐, 목걸이도 해주지 않았냐”며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B씨로부터 빼앗았다. 또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노트북을 건네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와 시부모는 B씨가 문을 열었길래 들어간 것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열었다는 것이 집 안까지 들어오라고 허락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록 당시 불륜 관계가 원인이긴 했지만 A씨의 행동은 B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로 강요 및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시부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이들이 고령이며, 아들의 불륜으로 인해 며느리인 A씨를 돕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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