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감서 '국대떡볶이' 들고 "오죽하면 文 공산주의자라 하겠나"

  • 등록 2019-10-07 오후 3:22:13

    수정 2019-10-07 오후 3:28: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국대떡볶이’가 등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포장된 떡볶이를 들고 나와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이게 그 유명한 ‘국대떡볶이’다. 드셔보셨는가”라고 물었다.

조 위원장이 “먹어본 적 없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떡볶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내용물을 한번 보시라. 재료가 몇 가지 정도 되겠는가”라며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다.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을 알고 있는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위원장이 “저희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한 이슈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마진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시행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에 구매를 요구하는 품목 전체의 평균치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품목별 마진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영업비밀 노출이라고 반박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 의원은 “그 시행령은 월권이다”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토론하고 아직도 법안이 통과가 안됐는데 은근슬쩍 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법으로 시행령을, 원가 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며 “‘국대떡볶이’는 서울대점에서 퇴출됐고 병원노조에서 하도 나가라고 성화하고 새로 부임한 위원장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하겠는가”고 다그쳤다.

또 김 의원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 이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요청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결론을 기다리기도 전에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니까 지금 사업자들이 헌법소원까지 내고 있으니 이걸 국회에 넘기라”며 “이 법안이 결정되기 전에 이 시행령 시행을 중지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한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국정감사 전 김 의원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님께서 ‘국대떡볶이’를 들고 가셨고 저희의 사례를 말씀하셨다. 김 의원님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제게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 비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저에게 양해와 허락을 구하셨다”라며 “저도 아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드렸다”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최근 연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개적 비판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는 ‘국대떡볶이’ 주문 인증 사진과 함께 김 대표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국대떡볶이’ 인증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며 지지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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