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살해 후 땅에 묻은 40대女, 시신 꺼내더니…

피의자, 의사가 빌려준 투자금 중 1억 사용
"상환하라"는 말에 살해…밭에 유기까지
  • 등록 2022-06-10 오후 8:46:30

    수정 2022-06-10 오후 8:46:3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주식 공동 투자자였던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유기한 40대 여성이 남성의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로 인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4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밭 주인 C씨에게 “나무를 심을 건데 땅을 파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C씨가 굴착기로 땅을 미리 파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지만, A씨는 B씨가 빌려준 수억 원의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B씨가 A씨에게 상환을 요구하자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 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겼고,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고 행동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당일, 검찰 공소사실로 A씨 추가 범행 밝혀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다음 날이었던 4월 7일 새벽 B씨의 아내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아내는 A씨와 B씨의 주식 거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었다.

통화가 끝난 A씨는 주거지에서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든 뒤 B씨의 시신을 묻었던 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흙을 파내 B씨의 시신을 꺼낸 뒤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행각까지 벌였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