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잔소리가 지겹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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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해 주택 전체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아버지는 가까스로 밖으로 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2년여 전부터 들어온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