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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2월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인 관계가 된 B(22)씨와 성관계 후 2019년 3월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일주일 동안 먹은 A씨는 2019년 5월 25일 오후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찬물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만 직후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경기도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를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에 대한 양형 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