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에 넣고 살해한 20대 친모, 2심서 '집유'…왜?

재판부 "반성문 32차례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 보여"
시신 불태우려 한 아빠도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1-03-25 오후 1:27:53

    수정 2021-03-25 오후 1:27:5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3주 만에 엄마 배에서 나온 영아가 화장실 변기 속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친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4일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28·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인 관계가 된 B(22)씨와 성관계 후 2019년 3월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일주일 동안 먹은 A씨는 2019년 5월 25일 오후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찬물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임신 약 23주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만 직후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경기도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를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심에서 영아살해·사체유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사체유기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B씨는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에 대한 양형 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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