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한국으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특보가 발효된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청년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 (사진=포항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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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 47분경 기상특보가 발효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항 3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 됐을 때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처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회는 30만원, 3회는 50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 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