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뇌사”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유기죄만 적용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본 뒤에도
의붓딸에게만 연락…현장 벗어나
폭행 정황 없고·부상 원인 불명확
가정 폭력으로 3차례 입건되기도
  • 등록 2023-10-11 오후 2:20:26

    수정 2023-10-11 오후 2:20:2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운동하기 위해 외출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강화경찰서는 60대 A씨를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연락한 뒤 구호 조치 없이 외출했다.

B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2개월간 보완 수사를 이어갔고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법의학 감정 결과 부상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는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혐의가 명확한 유기 혐의만 적용해 A씨를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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