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韓 최저임금, OECD 1위”

한경연, OECD 27개국 대상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교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1만30원..조사국가 중 1위
최근 2년간 29.1% 인상률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시켜야"
  • 등록 2019-05-02 오전 11:00:00

    수정 2019-05-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주휴수당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실제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 상황 악화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이 8350원인 우리나라가 벨기에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랐다고 2일 밝혔다. 한국보다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와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호주 등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이 1만30원까지 올라 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1위로 치솟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인상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넘는 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간 한자릿수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을 2009년 이후 동결했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뿐이었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배경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꼽으면서 신중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본 아베 총리는 2017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목표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급격한 인상을 막았다”면서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임금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2019년 576원으로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최저임금 결정 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켜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 1인당 GNI 대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수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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