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혐의 싱어송라이터 수사중

A씨 "촬영 혐의는 인정하나, 유포는 안해"
  • 등록 2020-07-27 오후 2:34:02

    수정 2020-07-27 오후 2:34:0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인디 음악 레이블 대표이자 싱어송라이터 A(42)씨가 여성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팬과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인정했으나 유포에 대해서는 해킹에 의해 영상이 퍼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A씨가 2주전쯤 경찰을 통해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며 “앞으로도 합의 의사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혐의와 관련해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04년 한 가요제에서 입상한 후 가수로 데뷔해 지금까지 정규·싱글앨범 등을 포함 120여곡을 발표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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