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키우는 할머니도 전기요금 할인 받는다

한전,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개선
  • 등록 2023-09-05 오후 6:44:25

    수정 2023-09-05 오후 6:44:2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손녀(손자)를 키우는 할머니(할아버지) 집에서도 월 1만6000원의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이처럼 영아가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전기 공급·판매를 도맡고 있는 공기업 한전은 복지 차원에서 만3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30%, 월 최대 1만6000원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한전은 다만 이제까지 실제 양육 장소와 무관하게 영아가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만 복지할인을 적용해, 조부모가 영아를 돌볼 경우 정작 필요한 곳에서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가 조부모가 육아를 돕는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소지 외 주택에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모바일 앱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에서 이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한전은 그밖에도 장애인이나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5인 이상 대가족 가구 등에 월 최대 2만원의 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운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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