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대학원 학자금 대출, 이혼하고도 갚아야 하나요"

  • 등록 2023-10-25 오후 3:02:21

    수정 2023-10-25 오후 3:02: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남편과 대학에서 만나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다는 A씨. 그의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박사 학위를 꼭 취득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박사 학위에 대한 의지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남편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월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회사에서 진급도 빨리 될 것이니 결국 우리를 위한 거라며 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남편의 학비로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남편이 박사 학위를 받았을 무렵 저는 집안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A씨는 결혼 초부터 시댁과 크고 작은 일로 갈등을 빚어왔고, 남편과 다투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는 “그날도 시댁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퉜다. 무조건 며느리인 제가 참아야 한다는 남편 말에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지냈다”며 “별거 생활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와 남편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상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A씨에게 학자금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이 대학원을 마쳤다고 해서 저희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진 것도 아니다”며 “이혼하면서 남편 몸값 높이는데 든 돈을 채무로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의 사연을 들은 유혜진 변호사는 “남편의 대학원 학비를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에 혼인관계가 어땠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학자금 대출 당시에 혼인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부부공동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지만, 대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남편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보아 사연자분이 갚아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의 대학원 진학을 허락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은 혼인기간 중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먀 “이러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채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 다만 대출을 받아 남편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된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산분할비율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있으면 이혼 시 이를 분할할 때 부부 중 일방이 그 재산의 형평성 및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이에 따라 나누게 된다.

유 변호사는 “A씨와 같이 남편의 학자금 대출채무가 혼인 기간에 채무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A씨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조금 더 기여했다고 봐야 형평에 맞다”며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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