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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박사 학위에 대한 의지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남편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월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회사에서 진급도 빨리 될 것이니 결국 우리를 위한 거라며 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남편의 학비로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남편이 박사 학위를 받았을 무렵 저는 집안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A씨는 결혼 초부터 시댁과 크고 작은 일로 갈등을 빚어왔고, 남편과 다투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A씨에게 학자금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이 대학원을 마쳤다고 해서 저희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진 것도 아니다”며 “이혼하면서 남편 몸값 높이는데 든 돈을 채무로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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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의 대학원 진학을 허락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은 혼인기간 중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먀 “이러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채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 다만 대출을 받아 남편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된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산분할비율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있으면 이혼 시 이를 분할할 때 부부 중 일방이 그 재산의 형평성 및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이에 따라 나누게 된다.
유 변호사는 “A씨와 같이 남편의 학자금 대출채무가 혼인 기간에 채무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A씨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조금 더 기여했다고 봐야 형평에 맞다”며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