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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결혼식을 보기도 한다. 축의금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좀 좋은 곳이면 5000원을 내고 돌아다닌다. 이름은 그때그때 가명을 사용한다. 꽤 괜찮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 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특히 제일 큰 건 뷔페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 XXXX 홀 맛있더라. 여러분들도 어떠시냐. 웨딩홀투어 시간 떼우기도 괜찮고 여러 생각도 들고 그런다.”
그렇다면 A씨 같은 사람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우선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기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와 ‘재산상의 이익’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씨의 재산상의 이익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일반 예식장의 평균 식대도 1인당 6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A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처벌 받은 경우는 돈을 아예 내지 않았거나 고의성을 갖고 상습적으로 해당 행동을 했을 때다.
부산지법은 지난 2019년 두 번에 걸쳐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아 식사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혼주 측이 다른 하객들에게서 축의금을 받는 혼란한 틈을 타 식권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대구에서도 결혼식에 초대 받지 않은 여성 2명이 1000원의 축의금을 담은 봉투 29개를 내고 3만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전 직장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