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행인 때려 죽였는데 `징역 5년`…檢 항소

檢,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죄질 불량·반성 부족…유족 엄벌탄원"
  • 등록 2024-02-13 오후 4:08:16

    수정 2024-02-13 오후 4:08:1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던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이 부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 교정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사이였다.

전씨는 술에 취해 학교를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려 했을 뿐이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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