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붕괴사고, 재하청 안줘…감리사 상주 요구못해”(일문일답)

권순호 HDC현산 대표, 재하청 의혹 일축
  • 등록 2021-06-10 오후 2:38:21

    수정 2021-06-10 오후 2:38:21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사과하는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10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인 한솔기업 외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거업체 재하청 의혹에 이처럼 해명했다. 사고 당시 감리사가 현장에 부재했던 데 대해선 “저희와 계약관계가 아니고 어찌보면 저희 감독기관이라 있으라마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대표 회견 질의응답 전문

-하청 철거업체 계약 어떻게 됐나, 감리업체 현장에 있었나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으로는 철거공사 재하도급 관련해 한솔기업과의 계약 외엔 저희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 법에 위배되기도 하고 없는 걸로 안다.

도정법이 바뀌면서 철거업체 지정은 조합이 인허가관청의 요청에 의해 업체 선정하게 돼 있고 조금씩 차이 있긴 하지만 학동4구역은 조합과 계약이 이뤄져 있다. 현장 감리업체의 상주냐 비상주냐 문제는 철거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 초반에 이뤄지기 때문에 비상주로 계약돼 있다.

현장에 (감리사) 안 계셨던 걸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때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는지는 계약서를 봐야겠으나, 감리업체는 저희와 계약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이라 계시라 마시라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공사가 미뤄져 공사 기간 당기기 위해서 무리한 공법을 쓴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인 제가 아는 공법으로는 고층 건물은 위에서부터 전부 차례차례 층별로 철거하게 돼 있고 그렇게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는 밑에서 한쪽에 층을 쌓아서 그 상태에서 앞으로 철거를 야금야금 먹어가는 공법이 있다. 이번엔 두 번째 공법으로 신고했고 그렇게 한 걸로 안다.

-어떤 당사자들과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인가

△대부분 철거업체들은 입찰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평균단가 성립돼 있어서, 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여기도 그 과정 거쳐서 업체 선정을 했다. 한솔기업이 저희에 입찰해서 계약한 업체다.

-이런 공법을 쓸 때 어떤 안전장치가 취해졌어야 하는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자체가 없어져 있는 상태라 저 상태는 경찰조사를 해서 진상규명해야 할 것 같다. 현장이 훼손돼 있어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과실 파악하고 있나?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단 어제 내려와 진상규명에 관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맡기고 저희는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한다. 일단 사고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버스 정류장을 이동할 계획은 없었나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철거 잔재가 외부로 떨어질 수 있어서 현장 외부 신호수를 2명 배치한 걸로 신고한 걸로 알고 사고 날 당시 2명은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적정하게 대피 신호를 줬는지는 공사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실관계는 거기서 밝혀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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