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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를 한두 달 앞두고는 특정인들에 대한 사면론이 힘을 얻는다.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 같은 재계의 `큰손`들이 대표적이다. 거물급 정치인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 단체에서 원활한 경제 흐름을 위해 사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모두 `국정농단`에 연루돼 유죄가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을 받고 수감된 뒤 지난해 8월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결정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 30% 붕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사면 카드로 국민 통합을 이뤄낼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더욱이 진영간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인 사면과는 다르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대체로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 사면을 받은 기업 총수가 대규모 투자 등 국내 경제 활력을 높일 `선물`을 꺼낼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광복절 특사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등에 생산시설을 마련했다.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5조원 이상의 투자액을 썼다.
다만 광복절까지 취임 석 달 가량을 보낸 대통령이 곧바로 사면을 활용한다는 것은 분명 부담이다. 최근 정부일수록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 경향성이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 7회를 행사한 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상 8회)·이명박(7회) 전 대통령들은 대체로 7~8차례 사면을 진행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3회, 문재인 전 대통령은 4회에 그쳤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0`회였다. 재벌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이나 `부패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 경제인 사면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