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초과한 의료비, 65만명 8천억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상한액 넘게 냈던 초과금 환급
2017년 일부 지급, 14일부터 65만명에 추가 환급 시작
  • 등록 2018-08-13 오후 12:00:00

    수정 2018-08-13 오후 1:44:3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해 뇌간 뇌출혈과 상세불명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했던 김은지씨(41세 가명)는 이달 392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 부담의료비는 2398만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액인 514만원을 김 씨가 냈고, 1884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이런 김 씨가 올해 돈을 더 받게 된 것은 김 씨의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해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2398만원 중 122만원만 부담하게 됐고, 그 결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기준 122만~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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