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계약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구속기한이 오는 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법률대변인 측은 친형이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 박수홍과 친부 (사진=SBS 미운오리새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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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에 따르면 박씨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구속된 박씨는 이미 구속 기한을 넘겼지만, 검찰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다만 검찰이 7일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면 박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박씨의 횡령 규모를 21억원으로 산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5억원 이상)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만큼 구속 기소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은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박수홍 씨가 절규하자 ‘오 주여’라고 짧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박씨는 박수홍의 출연료, 계약금 등을 지난 30여년 동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 측은 횡령 총액이 11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박수형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놓은 것은 물론, 형수가 매일 800만원씩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