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적발돼 직위해제

  • 등록 2023-02-24 오후 10:06:02

    수정 2023-02-24 오후 10:11:5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찰서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사진=뉴시스)
충남경찰청은 충남 서산경찰서 A 서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서장은 23일 오후 10시45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서장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A 서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A 서장을 직위 해제한 상태로, 경찰청 본청 주관으로 내부 감찰을 벌인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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