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씨는 14일 자정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김 씨는 안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 안 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려고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 씨는 또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겠다”며 이른바 ‘상화원 사건’ 관련 장문의 글과 함께 상화원 내부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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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 재판부는 민 씨의 증언을 신빙성 높게 판단해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씨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이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으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 씨는 “김 씨는 1심에선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으로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2심에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을 바꿨다”며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문 앞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이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가 경험한 그 날의 김지은 씨의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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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씨는 “내 눈 앞에, 더 이상 그의 범죄는 없다. 폐쇄된 조직 안에서 느꼈던 무기력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났다”며 “다만, 부여잡고 지키려 했던 한 줌의 정상적인 삶도 함께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애초 책에 미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글을 실으려다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 법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