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민주원 "그날의 김지은은 엽기적"...'상화원' 현장 공개

같은 날 김지은 씨, 책 '미투의 정치학' 추천사 공개
  • 등록 2019-02-14 오전 11:46:33

    수정 2019-02-14 오후 1:16: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미투(Me too·성폭력 고발 의미의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 씨와 김 씨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김 씨는 ‘미투’의 쟁점을 분석한 책 ‘미투의 정치학’ 중 추천사를 통해 “미투는 마지막 외침이었다”고 밝혔다.

민 씨는 14일 자정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김 씨는 안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 안 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려고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 씨는 또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겠다”며 이른바 ‘상화원 사건’ 관련 장문의 글과 함께 상화원 내부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부인 민주원 씨 (사진=안희정 인스타그램)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재판에 민 씨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내용이다. 민 씨는 지난 2017년 8월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로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인 상화원에 머무를 당시, 김 씨가 새벽에 부부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안 전 지사 부부를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김 씨 측 증인인 구 모씨가 민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구 씨는 “민 여사가 피해자의 연애사와 과거 행적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줄 것으로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안희정 정말 나쁜 XX다. 패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그래도 살려야 한다. 김지은 원래 맘에 안 들었다. 새벽에 우리 침실에 들어와 있던 적도 있다. 그래서 내가 수행에서 정무로 보냈다’는 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민 씨의 증언을 신빙성 높게 판단해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씨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이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으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 씨는 “김 씨는 1심에선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으로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2심에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을 바꿨다”며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문 앞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이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가 경험한 그 날의 김지은 씨의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민주원 씨 페이스북
민 씨가 이같은 글을 올린 날 김 씨가 쓴 ‘미투’ 관련 글이 공개됐다.

김 씨는 책 ‘미투의 정치학‘ 추천사에서 “이 싸움의 끝에는 정의가 있기를 바란다”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충남도청에서의 지난 8개월, 나는 드디어 성폭력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또 김 씨는 “내 눈 앞에, 더 이상 그의 범죄는 없다. 폐쇄된 조직 안에서 느꼈던 무기력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났다”며 “다만, 부여잡고 지키려 했던 한 줌의 정상적인 삶도 함께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애초 책에 미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글을 실으려다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 법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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