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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전 총장 측은 29일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형사 고발한다”며 “어제 밝힌 대로 윤 전 총장 부친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 원에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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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이 1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개보수비는 19억 원의 0.9%인 171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1881만 원이었다.
윤 전 총장 측은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 1500만 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부친은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놔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너무 띄엄띄엄이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에 매매계약서라니”라며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답다”라고 윤 전 총장 측 반박에 일축했다.
열린공감TV는 “부친 건강 문제로 급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날짜 등을 통해 연희동 단독 주택 매매 전에 이미 잔금 다 주고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급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계약 했는지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해명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유승민 캠프 측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왜 하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부친의 단독 주택을 매수하였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홍준표 의원도 “관할 검사장 출신, 검찰총장 출신, 특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출신에 이어 이재명 피고인을 재판 중이던 대법관에까지 손을 뻗치고 검찰총장 후보로 인사청문회 대기 중이던 사람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