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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2월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하게 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언니도 “1심 판결 뒤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국민청원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20세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을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