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사고로 여학생 사지마비 만든 가해 운전자, 2심도 금고형

  • 등록 2021-04-29 오후 2:36:46

    수정 2021-04-29 오후 2:36:4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여학생이 전신마비를 당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갑작스러운 충돌 사고로 버스 내에서 넘어진 B양. (사진=유튜브 ‘한문철TV’)
29일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하게 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언니도 “1심 판결 뒤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9일 피해자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재했고 청원 종료일인 지난해 12월19일까지 21만1090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의 언니는 국민청원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20세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을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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