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부리인 줄” 여학생 치고 간 우회전 버스…한문철 판단은

  • 등록 2023-09-05 오후 8:08:55

    수정 2023-09-05 오후 9:18:3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회전을 하던 버스 기사가 초등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을 치고 그대로 자리를 벗어나다가 시민에 잡힌 후 “돌부리를 친 줄 알았다”고 해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는 돌부리를 치고 간 줄 알았다고 한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가능한 일인가?’라는 제목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월 17일 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버스가 건너던 여학생을 치고 가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제보자 A씨는 “버스가 학생을 치고 가는 걸 목격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횡단보도 녹색 불이 깜빡일 때 뛰던 여학생과 우회전하려던 버스가 부딪혔는데 기사가 그냥 가기에 쫓아가 잡았다”며 “기사는 ‘돌부리를 치고 간 줄 알았다’고 하는데 운전자 앞쪽으로 (여학생이) 부딪혔는데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버스가 학생과) 부딪힘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고,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다고는 하는데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석연치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사고가 없었다면 여학생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 보도를 다 건널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사고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건넜을 것”이라고 제보자는 답했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오전 8시경에 일어난 사고로, 영상을 보면 초록불임에도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한 차량들이 우회전을 했다. 이후 인도에서 여학생이 횡단 보도로 뛰어왔고 당시 우회전을 하던 버스와 부딪힌 것.

학생은 부딪힌 뒤 도로로 날아갔지만 곧 일어났고, 버스는 여학생을 친 것을 못 본 듯이 그대로 운행해 영상 안에서 사라졌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27조 개정안에 따르면 우회전할 때 전면 신호등이 적색불이고 보행자의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없을 때 회전해야 한다.

또한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횡단 보도 앞쪽에 일단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모두 지나가고 난 이후 지나갈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한 변호사는 “횡 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깜빡일 때 지나가면 안된다”며 “버스는 신호위반을 한 것이고, 뺑소니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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