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상조 공정위장, '짬짜미 M&A' 회계법인 징계의뢰 지시

하이트진로 계열사 서해인사이트 매각 의심
매수자-매각자 가치 산정 같아..정보 교류해
공인회계사와 금감원 징계 요청 검토 나서
  • 등록 2018-01-15 오후 3:10:22

    수정 2018-01-16 오전 10:03: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삼영 회계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회나 금융위원회의 징계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000080)그룹의 총수2세 회사인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키미데이타와 매각가치를 ‘짬짜미’한 정황이 포착돼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국에 징계 검토에 나서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 회사인 서양이앤티를 직접 또는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를 통해 10여년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2세인 박태영 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 김창규 상무를 함께 고발했다.

박 사장과 김 대표가 이례적으로 개인 고발까지 당한 것은 서해인사이트 매각과정에서 자산가치를 부풀려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지시한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비상장사인 서영이엔티는 2016년말 기준 박태영 부사장(58.44%)을 비롯해 박문덕 회장(14.69%) 등 친족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하는 친족회사다. 공정위는 서영이앤티가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자회사를 ‘웃돈’을 받고 매각했다고 판단했다.



서해인사이트는 2012년 설립당시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회사이지만, 2년 만에 매각가치가 25억원으로 훌쩍 올린 채 같은 건물에 입주한 전산용품 납품업체인 ‘키미데이타’에 넘어갔다. 키미데이타는 순자산가치가 6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생맥주기기 A/S 업무위탁비를 대폭 인상해주는 ‘이면약정’을 제안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는 매수자와 매각자간 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짬짜미’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영이앤티의 회계법인인 대주는 자산가치평가 초안을 하이트진로에 전달했고, 하이트진로는 다시 키미데이타의 회계법인인 삼영에 넘겨주면서, 매각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CF)를 통해 25억원으로 비슷하게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매수자는 매각가치를 낮게 평가해 싸게 인수하고, 매도자는 매각가치를 올려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양측이 똑같은 평가 결과를 냈다”면서 “이메일 등을 주고 받은 과정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회계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의뢰인의 명확한 승인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매수자와 매도자간 가치 판정기준이 공유가 된 만큼 회계사 윤리 강령에 위반될 수 있어 관련 사실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삼영 회계법인은 대주 회계법인에게 직접 관련 정보를 넘겨준 것은 아니고, 의뢰인이 하이트진로가 넘겨준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있긴 하지만, 공정위가 징계 의뢰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향후 소송에서 공정위 입증을 명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산가치 판정 과정에 오류가 있는 만큼 매각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금액이 피심의인이 주장하는 25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14억원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간 자산가치 평가를 공유하는 경우는 없고 회계법인은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매각을 주도한 하이트진로를 통해 정보가 교류된 만큼 여러 정황을 놓고 불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재무제표에 과징금 납부 예정액을 미리 반영해서 적자가 난 사실을 숨겨서 과징금을 200억원 이상 부당하게 감경받은 김앤장 소속 김아무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변호사에 이어 회계사까지 징계 요청에 나서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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