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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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는 데 대해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에 절차와 기간이 명시돼 있다. 8월 30일이 법정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거쳐 9월 2일과 3일로 정했다”라며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2~3일이 인사청문회법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국회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입법기관”이라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곳이란 생각이 든다. 그 어떠한 법도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