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미사용 교환권, 유효기간 지나도 포인트로 전액 돌려받는다

카카오 약관 개정 …'100% 쇼핑포인트 적립' 추가
소비자 편익 증대·모바일 교환권 생태계 성장 도모
  • 등록 2023-07-24 오후 5:41:07

    수정 2023-07-24 오후 5:41:0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톡에서 선물로 받은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유효기간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아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035720)는 24일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 안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다만 이번 약관은 올해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교환권에 한정된다. 그 이전 교환권의 경우 지금과 같이 90% 환급만 가능하다.

현재 카카오톡 교환권을 유효기간(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환권 수신자가 환불요청시 구매금액의 90% 현금 △수신자 환불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 환불머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는 약관 개정을 통해 여기에 △교환권 수신자가 쇼핑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환불머니에 한해서 지금처럼 적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약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교환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100% 쇼핑 포인트 환불 옵션의 실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형태의 고객 선택 환불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모바일 교환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대형 규모 업체 중에서는 최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유효기관 경과 시까지 상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옵션이 쇼핑포인트로 적립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편의 증대와 함께 모바일 교환권 산업 생태계 성장도 함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미사용한 교환권 전액을 카카오 쇼핑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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