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전 연인 "동물마취제는 마약" vs "수사에선 독성 인정"

  • 등록 2020-02-12 오후 2:25:11

    수정 2020-02-12 오후 2:25:1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스 듀스 멤버 고 김성재씨 여자친구가 법정에서 김씨 사망원인이 된 동물마취제가 마약성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2일 김씨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김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에 대해 “B씨가 방송, 강연 등에서 독극물인 것처럼 인터뷰해 자신이 살해용의자로 비쳤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도 A씨는 대리인을 통해 동물마취제를 마약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A씨 측은 “해당 동물마취제가 (김씨 사망 당시에도)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고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전문가인 B씨가 일반 대중 앞에서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B씨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측은 “B씨 입장에서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A씨를 특정해 지목한 적이 없다. 학술 의견을 밝힌 B씨가 아닌 악성 댓글을 달았던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A씨 소 제기에 이의를 제기했다. B씨 측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이 약물이 독성이 있고 치사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제출한 소장 내용과 모순된다”며 “약물이 독극물이 아닌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A씨 측에 “해당 약물이 김씨의 사망 당시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와 해당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3월 2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어 A씨 측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고 김성재씨는 1995년 11월20일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경위를 두고 논란이 크게 일었다.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A씨 살해 의혹을 재확인하는 방송을 제작해 방영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A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모두 방영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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