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생…계모 "살해할 마음 없었다"

첫 재판서 "학대살해는 아니다" 주장
  • 등록 2023-04-13 오후 4:29:49

    수정 2023-04-13 오후 4:29:4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초등학교 5학년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진=TV조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3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3)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A씨는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을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동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모든 학대 장면이 홈캠에 녹화돼 증거로 제출됐다.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홈캠을 미리 치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유산으로 인한 불만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사망한 피해 아동의 일기에는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 엄마(A씨)는 내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40)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12)을 50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부 B씨도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의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학대로 성장기인 C군은 1년 만에 몸무게가 8㎏이나 줄었으며, 사망 당시에는 키 148cm·몸무게 29.5kg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불량했다. 결국 C군은 온 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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