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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국가장을 치르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 등 유력 공직자들의 장례로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
다만 국가장을 치른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 뿐으로, 이전까지는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로 국장·국민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구분이 모호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장을 치른 것을 끝으로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이처럼 국가에서 치르는 장례이다보니 노씨가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나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로는 처음으로 장례를 치르게 돼 국가장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장법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역시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노씨가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형법 제87조가 내란죄로 노씨가 유죄를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