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계좌 추적" 주장…유시민 '명훼' 혐의로 재판 行

서울서부지검, 3일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유시민 "한동훈이 계좌 들여다봐" 주장했다 사과
  • 등록 2021-05-03 오후 4:09:48

    수정 2021-05-03 오후 9:52:3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한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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