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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날 또 (정인이에게) 멍이 없었고 이 소아과 선생님이 ‘누군가 찢은 듯한 모양’이라고 말했던 입에 상처도 없었다”라며 “이 상황에서 작은 입안 상처 감염과 구내염 등으로 아동학대 확진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A원장은 정인이 진료와 관련해 진단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인이가 우리 병원에서 입안의 상처 감염과 바이러스 구내염을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가 발급됐으나, 이는 당시 병원에 다녀온 날짜·인적 사항·병명만 기재된 서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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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정인이 사망 20여일 전인 9월 23일 한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소는 정인이와 양부를 A원장에게 데려갔고, A원장이 구내염을 진단해 정인이는 양부모와 분리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병원은 양부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졌다.
이어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 정인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발급해야 하는 진단서를 무책임하게 발급할 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A원장의 면허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월 7일 오후 2시 기준 9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A원장은 이 청원에 대해 ”(면허) 박탈 이유가 맞지 않는다“라며 ”저는 입의 상처 감염과 구내염 모두에 관해 소견을 밝히고 치료를 했지, 입 외상 감염소견을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